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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국유재산의 구분 및 재구분조문 원문
    재산으로 하거나 용도폐지하려는 때 : 「국유재산법」제6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재구분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라 국유재산을 구분하려면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유재산의 구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권한의 위임을 받아 국유재산을 구분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제2호ㆍ제5호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국유재산의 구분 및 재구분조문 원문
    . 다만, 권한의 위임을 받아 국유재산을 구분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제2호ㆍ제5호에 따라 국유재산을 재구분하려면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유재산의 재구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권한의 위임을 받아 국유재산을 재구분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3조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작성조문 원문
    및 분수림 설정지 내 사유입목의 매수,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 및 국유임산물을 매각하려는 때에는 계약 또는 허가를 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대부 또는 사용허가절차조문 원문
    ①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현지조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② 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른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에는 사업계획도를 붙여야 한다. 다만,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산지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명의변경ㆍ권리양도허가조문 원문
    법인의 명칭변경을 포함한다)2. 수대부자 또는 수허가자가 사망하여 그 권리가 상속인에게 귀속된 때② 권리양도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 · 대부지등의 반환조문 원문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반환신청서에 의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수대부자 또는 수허가자로부터 대부지등의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법 또는 계약위반 사실 등이 있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사ㆍ확인 결과 사유입목이나 시설물 등이 있어 사유입목 등에 대한 권리의 포기절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대부지등의 반환조문 원문
    ① 수대부자 또는 수허가자가 대부등의 기간 중 대부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반환신청서에 의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수대부자 또는 수허가자로부터 대부지등의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법 또는 계약위반 사실 등이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대부지등의 반환조문 원문
    있어 사유입목 등에 대한 권리의 포기절차나 시설물 등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 절차가 이루어진 후 대부지등을 반환받아야 한다.④ 대부지등의 반환이 이루어지면 별지 제7호서식으로 대부등이 소멸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⑤ 대부등의 기간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채 대부등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수대부자 또는 수허가자가 반환한 것으로 보아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대부지등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대부지등의 실태조사계획에 따라 대부계약사항 및 대부지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른 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평가 및 사례별 처리기준은 별표 1의2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른 대부지등의 실태조사 및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대부지등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의4서식에 따른 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평가 및 사례별 처리기준은 별표 1의2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른 대부지등의 실태조사 및 조치결과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④ 재산관리관은 조림대부지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조림대부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권리양도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대부지등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평가 및 사례별 처리기준은 별표 1의2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른 대부지등의 실태조사 및 조치결과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④ 재산관리관은 조림대부지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조림대부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권리양도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유입목을 국가에 매도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대부지등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별표 1의2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른 대부지등의 실태조사 및 조치결과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④ 재산관리관은 조림대부지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조림대부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권리양도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유입목을 국가에 매도하도록 적극 권유하여야 한다.⑤ 산양삼 재배 사용허가지의 실태조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조문 원문
    으로 설치하는 경우의 대부 세부기준은 각 호와 같다.1. 대부 목적 및 용도는 변경없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작성된 대부계약서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2. 대부 목적사업 수행과 관계없이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신규로
  • 제14조 · 분수림의 수익분배조문 원문
    만, 재적의 평균생장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지조사에 의하여 국가지분을 결정할 수 있다.② 관상수나 수실 또는 과실을 수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분수림(관상수)수익분배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 분수림(수실ㆍ과실)수익분배신청서에 의거 수확예정일 20일전까지 수익분배신청토록 한다.③ 관상수나 수실 또는 과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분수림의 수익분배조문 원문
    은 경우에는 현지조사에 의하여 국가지분을 결정할 수 있다.② 관상수나 수실 또는 과실을 수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분수림(관상수)수익분배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 분수림(수실ㆍ과실)수익분배신청서에 의거 수확예정일 20일전까지 수익분배신청토록 한다.③ 관상수나 수실 또는 과실의 수확량 결정은 별표 2의 분수림수익분배요령에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매수예정지 입목조사조문 원문
    요하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다.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목조사를 실시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은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입목수량조서와 산출근거 및 설명서를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입목조사
  • 제17조 · 공유림등의 매수예정 가격의 결정조문 원문
    ① 관계기관장이 매수하려는 공유림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에는 제16조에 따라 입목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입목수량조서를 제시하고, 토지와 입목가격을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영 제13조제1항 단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사유입목매수계획 안내 등조문 원문
    수림 설정을 받은 자(이하 "수대부자등"이라 한다)에게 사유입목매수계획에 관한 안내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매도를 권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문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조림용 대부지등의 사유입목 매도승락서 제출기한과 매수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매도승낙서 접수조문 원문
    ① 조림용 대부지등의 사유입목매도승낙서가 제출되면 국유림관리소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유입목매도승낙서접수대장에 이를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국유림관리소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매도승낙서가 접수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매수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매도승낙서 접수조문 원문
    행정시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유입목매도승낙서접수대장에 이를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국유림관리소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매도승낙서가 접수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매수예정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매수우선순위조문 원문
    ① 국유림관리소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2항의 매수우선기준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입목매수우선순위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매수우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백두대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2. 관리가 부실한 임지3. 국유림 집단지역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계약체결조문 원문
    ①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유입목매매계약서를 표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필요한 사항은 가감할 수 있다.②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수대부자 등인지를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