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국유재산의 구분 및 재구분조문 원문
재산으로 하거나 용도폐지하려는 때 : 「국유재산법」제6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재구분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라 국유재산을 구분하려면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유재산의 구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권한의 위임을 받아 국유재산을 구분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제2호ㆍ제5호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재산으로 하거나 용도폐지하려는 때 : 「국유재산법」제6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재구분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라 국유재산을 구분하려면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유재산의 구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권한의 위임을 받아 국유재산을 구분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제2호ㆍ제5호에
. 다만, 권한의 위임을 받아 국유재산을 구분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제2호ㆍ제5호에 따라 국유재산을 재구분하려면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유재산의 재구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권한의 위임을 받아 국유재산을 재구분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및 분수림 설정지 내 사유입목의 매수,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 및 국유임산물을 매각하려는 때에는 계약 또는 허가를 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현지조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② 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른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에는 사업계획도를 붙여야 한다. 다만,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산지전
법인의 명칭변경을 포함한다)2. 수대부자 또는 수허가자가 사망하여 그 권리가 상속인에게 귀속된 때② 권리양도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반환신청서에 의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수대부자 또는 수허가자로부터 대부지등의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법 또는 계약위반 사실 등이 있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사ㆍ확인 결과 사유입목이나 시설물 등이 있어 사유입목 등에 대한 권리의 포기절
① 수대부자 또는 수허가자가 대부등의 기간 중 대부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반환신청서에 의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수대부자 또는 수허가자로부터 대부지등의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법 또는 계약위반 사실 등이
있어 사유입목 등에 대한 권리의 포기절차나 시설물 등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 절차가 이루어진 후 대부지등을 반환받아야 한다.④ 대부지등의 반환이 이루어지면 별지 제7호서식으로 대부등이 소멸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⑤ 대부등의 기간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채 대부등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수대부자 또는 수허가자가 반환한 것으로 보아
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대부지등의 실태조사계획에 따라 대부계약사항 및 대부지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른 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평가 및 사례별 처리기준은 별표 1의2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른 대부지등의 실태조사 및
의4서식에 따른 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평가 및 사례별 처리기준은 별표 1의2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른 대부지등의 실태조사 및 조치결과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④ 재산관리관은 조림대부지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조림대부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권리양도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평가 및 사례별 처리기준은 별표 1의2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른 대부지등의 실태조사 및 조치결과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④ 재산관리관은 조림대부지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조림대부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권리양도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유입목을 국가에 매도
별표 1의2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른 대부지등의 실태조사 및 조치결과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④ 재산관리관은 조림대부지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조림대부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권리양도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유입목을 국가에 매도하도록 적극 권유하여야 한다.⑤ 산양삼 재배 사용허가지의 실태조
으로 설치하는 경우의 대부 세부기준은 각 호와 같다.1. 대부 목적 및 용도는 변경없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작성된 대부계약서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2. 대부 목적사업 수행과 관계없이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신규로
만, 재적의 평균생장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지조사에 의하여 국가지분을 결정할 수 있다.② 관상수나 수실 또는 과실을 수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분수림(관상수)수익분배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 분수림(수실ㆍ과실)수익분배신청서에 의거 수확예정일 20일전까지 수익분배신청토록 한다.③ 관상수나 수실 또는 과
은 경우에는 현지조사에 의하여 국가지분을 결정할 수 있다.② 관상수나 수실 또는 과실을 수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분수림(관상수)수익분배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 분수림(수실ㆍ과실)수익분배신청서에 의거 수확예정일 20일전까지 수익분배신청토록 한다.③ 관상수나 수실 또는 과실의 수확량 결정은 별표 2의 분수림수익분배요령에
요하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다.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목조사를 실시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은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입목수량조서와 산출근거 및 설명서를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입목조사
① 관계기관장이 매수하려는 공유림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에는 제16조에 따라 입목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입목수량조서를 제시하고, 토지와 입목가격을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영 제13조제1항 단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
수림 설정을 받은 자(이하 "수대부자등"이라 한다)에게 사유입목매수계획에 관한 안내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매도를 권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문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조림용 대부지등의 사유입목 매도승락서 제출기한과 매수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① 조림용 대부지등의 사유입목매도승낙서가 제출되면 국유림관리소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유입목매도승낙서접수대장에 이를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국유림관리소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매도승낙서가 접수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매수
행정시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유입목매도승낙서접수대장에 이를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국유림관리소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매도승낙서가 접수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매수예정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① 국유림관리소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2항의 매수우선기준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입목매수우선순위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매수우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백두대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2. 관리가 부실한 임지3. 국유림 집단지역
①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유입목매매계약서를 표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필요한 사항은 가감할 수 있다.②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수대부자 등인지를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