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4조 (분수림의 수익분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수림을 수익분배할 때까지 존치하여야 할 국가소유의 입목에 대하여는 설정당시 재적의 평균생장율에 의하여 산출된 총재적을 수익분배하는 때에 국가지분으로 한다. 다만, 재적의 평균생장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지조사에 의하여 국가지분을 결정할 수 있다.
관상수나 수실 또는 과실을 수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분수림(관상수)수익분배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 분수림(수실ㆍ과실)수익분배신청서에 의거 수확예정일 20일전까지 수익분배신청토록 한다.
관상수나 수실 또는 과실의 수확량 결정은 별표 2의 분수림수익분배요령에 의하여 결정한다.
밤ㆍ호두ㆍ대추ㆍ잣 또는 은행 등 수실의 가격결정은 채취시기에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해당지역 산림조합에서 조사한 품목별ㆍ품등별 생산지평균도매가격에 의하며, 과실의 가격결정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확시기에 고시한 품목별 생산지평균도매가격으로 하고 관상수의 가격결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또는 조달청에서 발간하는 가격정보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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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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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