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조 (국유재산의 구분 및 재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거나 재구분하여야 한다.1. 임야를 신규취득 하였을 때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구분2. 제10조ㆍ제12조에 따라 대부지(종전의「산림법」에 따른 조림용 대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분수림 설정지를 반환받은 때 : 임야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구분하고, 임야 외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라 재구분3. 삭제4. 임야 외의 국유재산을 신규취득 하였을 때 :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라 구분5. 임야 외의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거나 용도폐지하려는 때 : 「국유재산법」제6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재구분
재산관리관은 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라 국유재산을 구분하려면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유재산의 구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권한의 위임을 받아 국유재산을 구분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제1항제2호ㆍ제5호에 따라 국유재산을 재구분하려면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유재산의 재구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권한의 위임을 받아 국유재산을 재구분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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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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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