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6조 (대부 또는 사용허가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현지조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른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에는 사업계획도를 붙여야 한다. 다만,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위치 및 면적이 표시된 사업계획도를 붙여야 한다.
③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지장목대금 및 복구비 등의 납부 및 예치된 것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 3에 따른 생산신고확인증(산양삼에 한한다)을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됨으로 국유림관리소장이 산지전용ㆍ일시사용 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권한이 없을 경우 상부기관의 산지전용ㆍ일시사용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의 결정에 따라 국유림 대부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⑤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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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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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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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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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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