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30조 (계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유입목매매계약서를 표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필요한 사항은 가감할 수 있다.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수대부자 등인지를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1.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ㆍ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2. 산림계인 경우는 산림계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ㆍ법인인감증명, 산림계장(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산림계원 1/2 이상의 연명동의서 및 회의록. 다만, 산림계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ㆍ법인인감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3.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ㆍ법인인감증명4.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기관장 명의의 공문서
계약상대방이 산림계인 경우에는 산림계장 등으로 구성된 3인 이상의 대표자와 연명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목대금은 계약체결 시 약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계의 경우에는 연명계약자 공동명의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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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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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