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6조 (사유입목매수계획 안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림관리소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사유입목매수계획을 관내 조림용 대부지의 수대부자 및 분수림 설정을 받은 자(이하 "수대부자등"이라 한다)에게 사유입목매수계획에 관한 안내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매도를 권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내문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조림용 대부지등의 사유입목 매도승락서 제출기한과 매수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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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조림대부지(분수림) 사유입목 매도 승락서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16호서식] |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16호서식] |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16호서식] |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16호서식] |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16호서식] |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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