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6조 (사유입목매수계획 안내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1-0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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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유림관리소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사유입목매수계획을 관내 조림용 대부지의 수대부자 및 분수림 설정을 받은 자(이하 "수대부자등"이라 한다)에게 사유입목매수계획에 관한 안내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매도를 권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림관리소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사유입목매수계획을 관내 조림용 대부지의 수대부자 및 분수림 설정을 받은 자(이하 "수대부자등"이라 한다)에게 사유입목매수계획에 관한 안내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매도를 권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내문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조림용 대부지등의 사유입목 매도승락서 제출기한과 매수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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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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