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1조 (대부지등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매년 대부지등의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1차 소속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대부지등의 실태조사계획에 따라 대부계약사항 및 대부지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른 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평가 및 사례별 처리기준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제2항에 따른 대부지등의 실태조사 및 조치결과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재산관리관은 조림대부지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조림대부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권리양도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유입목을 국가에 매도하도록 적극 권유하여야 한다.
산양삼 재배 사용허가지의 실태조사 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의 규정이 준수되고 있는지 전문기관에서 확인을 받은 최근의 서류 또는 품질검사결과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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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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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