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9조 (명의변경ㆍ권리양도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대부자 또는 수허가자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1. 가족관계등록부상 개명한 때(기관 또는 법인의 명칭변경을 포함한다)2. 수대부자 또는 수허가자가 사망하여 그 권리가 상속인에게 귀속된 때
②권리양도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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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반환(권리양도)신청지 현지조사서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00.00.> |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00.00.> |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00.00.> |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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