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7조 (공유림등의 매수예정 가격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계기관장이 매수하려는 공유림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에는 제16조에 따라 입목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입목수량조서를 제시하고, 토지와 입목가격을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 제13조제1항 단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란 제15조제1항에 따라 각 국유림관리소가 공고한 공유림등의 매수계획의 기준단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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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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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