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8조 (매수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림관리소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2항의 매수우선기준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입목매수우선순위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매수우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백두대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2. 관리가 부실한 임지3. 국유림 집단지역4. 산림경영이 가능한 대면적 임지5. 벌기령에 도달한 임지6. 기타 필요한 임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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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입목매수 우선순위 대장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19호서식] |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19호서식] |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19호서식] |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19호서식] |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19호서식] |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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