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0조 (대부지등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대부자 또는 수허가자가 대부등의 기간 중 대부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반환신청서에 의한다.
재산관리관은 수대부자 또는 수허가자로부터 대부지등의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법 또는 계약위반 사실 등이 있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제2항의 조사ㆍ확인 결과 사유입목이나 시설물 등이 있어 사유입목 등에 대한 권리의 포기절차나 시설물 등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 절차가 이루어진 후 대부지등을 반환받아야 한다.
대부지등의 반환이 이루어지면 별지 제7호서식으로 대부등이 소멸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대부등의 기간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채 대부등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수대부자 또는 수허가자가 반환한 것으로 보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