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공포일 2025-01-07 · 시행일 2025-01-07 · 소관 산림청 · 총 36조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5-01-07 · 시행 2025-01-07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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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부지등의 반환제11조 대부지등의 사후관리제12조 분수림의 관리제13조 분수림 설정기간제14조 분수림의 수익분배제15조 공유림등의 매수대상지 선정제16조 매수예정지 입목조사제17조 공유림등의 매수예정 가격의 결정제17의3조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등제18조 매각예정지 입목조사제19조 대부지 및 전환분수림의 매각제2조 국유재산의 구분 및 재구분제21조 교환예정지 입목조사제22조 교환예정 가격의 결정제22의2조 국유재산 매각 또는 교환의 절차제23조 재산관리관 변경 등제24조 재산관리관 변경재산의 증감처리제26조 사유입목매수계획 안내 등제27조 매도승낙서 접수제28조 매수우선순위제29조 입목수량조사 및 가격 결정제2의2조 재구분에 따른 편입기준 등제3조 재산관리관의 지정제30조 계약체결제31조 재검토기한제32조 규제의 재검토제4조 재산관리관의 업무제4의2조 관리사무의 위임제4의3조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작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