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9조 · 교육통지 및 통지서 교부조문 원문
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8.>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통지서를 송달할 때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대상자 명부를 함께 보내야 한다. <개정 2019.12.18.>④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전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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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8.>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통지서를 송달할 때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대상자 명부를 함께 보내야 한다. <개정 2019.12.18.>④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전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대상자 명부를 함께 보내야 한다. <개정 2019.12.18.>④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전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통지서 교부결과를 작성하여 교육시작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⑤ 지방병무청장은 교육일자 연기자 등이 다
송차량을 점검하고 운전자 및 안전통제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④ 수송인솔관은 수송차량 운행 전에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정비 점검표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등 안전운행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수송인솔관은 수송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운전자에 대하여 경찰관으로 하여
영 제68조제2항제4호에 따라 1회 이상 교육을 연기한 사람 <신설 2019.12.18.>⑥ 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교육 보류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실확인서 및 진단서 등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8.>⑦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교육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개정 2020.12.31.>4. 별표 2에 따른 감점합계가 4점에 도달한 사람 <2017.12.29.>② 연수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교육운영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퇴교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결과, 퇴교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영 제165조제3항에 따라 경고장을 발급한 후 퇴
정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2020.12.31., 2025.1.16.>⑤ 연수센터장은 제4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교육운영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유급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결과 유급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유급처분하고 그 결과를 "사실확인서" 및 "유급처리
관련하여 의결이 필요한 사안 등 <개정 2018.12.20, 2019.12.18.>③ 제2항제1호의 경우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교육운영관 및 교육생이 별지 제4호서식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18.12.20.>④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유급으로 결정된 경우 위원회는 교육보류 여
① 간사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심사대상자의 증빙 자료를 확인한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실확인서 : 별지 제4호 서식2. 관찰면담기록지(해당자) : 별지 제9호 서식3. 진단서 등 그 밖의 증빙서류(해당자) <개정 2019.12.18.>② 간사는 해당 교육생의 인적사항 및 현재
간 이상, 3일 과정은 2일 이상 이수한 경우 <신설 2024.1.29.>⑥ 연수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수료 결과를 사회복무연수센터 교육운영시스템에 입력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사회복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8.12.20., 2023.1.11.>[제목개정 2025.1.16.]
① 연수센터장은 교육생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생 등록카드"를 작성하며 3년간 보관ㆍ관리한다.② <삭제 2017.12.29.>③ 연수센터장은 교육수료 및 미수료자에 대하여 교육일자, 교육과정, 교육기
2.29.>③ 연수센터장은 교육수료 및 미수료자에 대하여 교육일자, 교육과정, 교육기간, 미수료 사유 등의 교육결과를 사회복무연수센터 교육운영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 수료 및 미수료자 명부"를 작성하여 교육 수료 후 5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교육결과를 사회복무연수센터 교육운영시스템에 입력하는 것
<개정 2017.12.29>③ 위원은 연수운영과 운영계획계장, 교육운영계장, 생활지도계장, 사회복무연수센터 복무지도관, 생활지도관 및 간호사로 구성하며, 사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사전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3.1.11., 2025.1.16.>④ 위원회의 실무 및 위
① 간사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심사대상자의 증빙 자료를 확인한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실확인서 : 별지 제4호 서식2. 관찰면담기록지(해당자) : 별지 제9호 서식3. 진단서 등 그 밖의 증빙서류(해당자) <개정 2019.12.18.>② 간사는 해당 교육생의 인적사항 및 현재 상황에 대하여 중점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
7.12.29.>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해당 교육생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청문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⑤ 각 위원은 안건을 심층 검토한 후 별지 제10호 서식의 심사의결서에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한다. <개정 2017.12.29.>⑥ 위원장은 심사절차 상의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일로 한 차례만 교육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일자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복무기관의 장은 교육시작 10일 전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의 교육일자 조정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일자를 조정한 경우 조정된 일자의 교육 통지서를 교육시작 14일 전
① 교육생은 입교 시 선서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선서문에 자필 서명하여 연수센터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5.1.16.>② 교육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별표 3호의 "교육생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