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29조 (교육생 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입교 시 선서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선서문에 자필 서명하여 연수센터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5.1.16.>
②교육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별표 3호의 "교육생 생활 수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개정 2017.12.29.>[제28조에서 이동 <2016.11.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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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선서문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 규정[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25.1.16.> 선 서 문 우리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교육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상호 예절을 지키고 배려한다. 하나. 우리는…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교육생 생활 수칙
[별표 3] <개정 2017.12.29.> | [별표 3] <개정 2017.12.29.> 교육생 생활 수칙 | 교육생 생활 수칙 | 구분 | 수 칙 공통 | 1.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한다. 2.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을 위해 상호간 예절과 질서를 지킨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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