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18조 (교육대상자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1.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대상자의 선발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6.11.30.>1.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가 빠른 순,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가 동일한 경우 보건복지분야 직무교육 대상자 우선 선발 <개정 2024.1.29.>2. 생년월일이 빠른 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1. 복무기관 배치되기 전에 복무기본교육을 받는 사람 <신설 2019.12.18.>2. 영 제137조제7항 따라 현역병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개정 2017.12.29, 2019.12.18.>3.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이 제외된 사람 <개정 2016.11.30, 2019.12.18.>4. 영 제107조제1호 본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먼저 소집된 사람 <개정 2019.12.18.>5.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공상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개정 2019.12.18.>
③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복무지도교육 대상자의 선발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6.11.30., 2024.1.29.>1. 영 제66조에 따라 복무이탈 등으로 복무가 중단된 후 재복무하는 사람2.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연장복무를 하게 된 사람3. 법 제33조제2항제3호의2에 해당하여 경고처분 받은 사람 <신설 2024.1.29.>4. 그 밖에 복무지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7.12.29.>
④지방병무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복무기관에서 교육대상자가 많이 선발되어 업무공백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3개월 범위에서 선발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⑤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합숙하여 교육받거나 단체수송 및 개별입교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의2에 따른 이러닝과정을 학습한 경우에는 복무기본교육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30, 2018.12.20., 2019.12.18., 2020.12.31.>1. 영 제6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1회 이상 교육을 연기한 사람 <신설 2019.12.18.>2. 영 제6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외의 사유로 1회 이상 교육을 연기한 사람 <신설 2019.12.18.>3. 영 제68조제2항제4호에 따라 1회 이상 교육을 연기한 사람 <신설 2019.12.18.>
⑥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교육 보류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실확인서 및 진단서 등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8.>
⑦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교육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8., 개정 2023.1.11.>
⑧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교육을 보류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연수센터장에게 통보하고,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20, 2019.12.18.>
⑨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교육을 보류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그 사유가 해소되어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교육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복무기본교육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 개정 2019.12.1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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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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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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