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33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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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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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사회복무연수센터 연수운영과장으로 한다. 이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연수운영과 운영계획계장, 교육운영계장, 생활지도계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9>
③위원은 연수운영과 운영계획계장, 교육운영계장, 생활지도계장, 사회복무연수센터 복무지도관, 생활지도관 및 간호사로 구성하며, 사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사전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3.1.11., 2025.1.16.>
④위원회의 실무 및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연수운영과 직원 1명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사자료 및 행정사항 등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기록한다.
⑤각 위원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지 등을 심층 심사한 후 심사의결서에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한다.
⑥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연수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연수센터장은 위원회 의결내용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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