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23조 (수송인솔관의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1. 조문 원문

수송인솔관은 수송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수송인솔관은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교육생을 사전 파악하여 특별히 관리한다.
수송인솔관은 목걸이형 수송인솔관 신분증을 착용하고 집결시간 1시간 전까지 집결지에 도착하여 수송차량을 점검하고 운전자 및 안전통제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수송인솔관은 수송차량 운행 전에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정비 점검표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등 안전운행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송인솔관은 수송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운전자에 대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음주측정을 하도록 하거나 자체 장비를 활용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삭제 2019.12.18.>
<삭제 2019.12.18.>
<삭제 2019.12.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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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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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