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23조 (수송인솔관의 임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송인솔관은 수송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수송인솔관은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교육생을 사전 파악하여 특별히 관리한다.
③수송인솔관은 목걸이형 수송인솔관 신분증을 착용하고 집결시간 1시간 전까지 집결지에 도착하여 수송차량을 점검하고 운전자 및 안전통제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④수송인솔관은 수송차량 운행 전에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정비 점검표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등 안전운행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수송인솔관은 수송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운전자에 대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음주측정을 하도록 하거나 자체 장비를 활용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삭제 2019.12.18.>
⑦<삭제 2019.12.18.>
⑧<삭제 2019.12.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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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차량정비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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