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34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여러 가지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유급 또는 퇴교 여부 등을 결정한다.1. 영 제6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유급 여부2. 영 제6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급 여부 <개정 2018.12.20.>3. 영 제6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유급 여부 <신설 2018.12.20.>4. 제25조에 따른 퇴교 여부 <개정 2018.12.20., 2020.12.31.>5. 그 밖에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의결이 필요한 사안 등 <개정 2018.12.20, 2019.12.18.>
③제2항제1호의 경우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교육운영관 및 교육생이 별지 제4호서식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18.12.20.>
④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유급으로 결정된 경우 위원회는 교육보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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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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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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