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25조 (퇴교 및 유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1. 조문 원문
①연수센터장은 영 제65조의6제5호에 따라 "교육을 태만히 한 경우"에 퇴교처분할 수 있으며, 그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1., 2025.1.16.>1. 교육을 대리참석하거나 무단으로 지각ㆍ결석한 사람2. 수업을 거부한 사람3. 교육운영관이나 강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개정 2020.12.31.>4. 별표 2에 따른 감점합계가 4점에 도달한 사람 <2017.12.29.>
②연수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교육운영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퇴교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결과, 퇴교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영 제165조제3항에 따라 경고장을 발급한 후 퇴교처분하며 그 결과를 "사실확인서" 및 "퇴교처리심사 의결서"와 함께 지방병무청장 및 복무기관의 장에게 즉시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7.12.29, 2019.12.18.>
③교육생은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득이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는 교육운영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연수센터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운영관의 사전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 중 1일 이상 결석하거나 영 제68조제2항 각호의 사유로 교육이 불가한 때에는 유급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일수 산정은 결강ㆍ자리비움ㆍ조퇴ㆍ지각ㆍ외출 등의 유고 누계시간을 합산하며, 5일 이상 과정은 누계시간 8시간을 1일로 산정하고 4일 이하 과정은 5시간을 1일로 산정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2020.12.31., 2025.1.16.>
⑤연수센터장은 제4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교육운영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유급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결과 유급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유급처분하고 그 결과를 "사실확인서" 및 "유급처리심사 의결서"와 함께 지방병무청장 및 복무기관의 장에게 즉시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7.12.29., 2019.12.18.>
⑥지방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퇴교ㆍ유급처분된 교육생을 즉시 복무기관에 복귀시켜야 하며, 복귀한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장의 관리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⑦지방병무청장은 퇴교ㆍ유급처분된 교육생에 대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에 다시 교육통지할 수 있다.
⑧연수센터장은 퇴교ㆍ유급처분된 교육생에 대하여 귀가하는 교통편을 안내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장소까지 차량운행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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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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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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