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26조 (교육 수료 및 보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1. 조문 원문
①연수센터장은 교육대상자 중 교육불참자 및 제25조에 따른 퇴교ㆍ유급처분된 교육생을 제외하고 모두 교육수료자로 처리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에 귀가를 원하는 사람은 연수센터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교육수료 전날까지 교육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료자로 처리한다. 다만, 교육수료 전날까지 유고 누계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는 유급처분하도록 한다. <개정 2019.12.18., 2020.12.31.>
③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家事)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연수센터장이 인정한 경우
④제2항에 따라 유급처분된 사람은 다음 교육일정에 다시 교육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수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의2에 따른 이러닝과정을 학습한 경우에는 복무기본교육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0., 개정 2020.12.31., 2023.1.11., 2024.1.29.>1. 제3항제1호 및 제4호로 유급처분된 사람 중 다음 교육일정에 합숙하여 교육을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제32조에 따른 교육운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보류를 결정한 경우 <신설 2024.1.29.>2. 제3항제2호 및 제3호로 유급처분된 사람 중 5일 과정은 3일 이상, 4일 과정은 2일 4시간 이상, 3일 과정은 2일 이상 이수한 경우 <신설 2024.1.29.>
⑥연수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수료 결과를 사회복무연수센터 교육운영시스템에 입력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사회복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8.12.20., 2023.1.11.>[제목개정 2025.1.1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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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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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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