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36조 (심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1. 조문 원문

간사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심사대상자의 증빙 자료를 확인한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실확인서 : 별지 제4호 서식2. 관찰면담기록지(해당자) : 별지 제9호 서식3. 진단서 등 그 밖의 증빙서류(해당자) <개정 2019.12.18.>
간사는 해당 교육생의 인적사항 및 현재 상황에 대하여 중점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담당 교육운영관 등은 위원회 회의 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한다. <개정 2017.12.29.>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해당 교육생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청문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각 위원은 안건을 심층 검토한 후 별지 제10호 서식의 심사의결서에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한다. <개정 2017.12.29.>
위원장은 심사절차 상의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삭제 2017.12.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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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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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