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36조 (심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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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사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심사대상자의 증빙 자료를 확인한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실확인서 : 별지 제4호 서식2. 관찰면담기록지(해당자) : 별지 제9호 서식3. 진단서 등 그 밖의 증빙서류(해당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심사대상자의 증빙 자료를 확인한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실확인서 : 별지 제4호 서식2. 관찰면담기록지(해당자) : 별지 제9호 서식3. 진단서 등 그 밖의 증빙서류(해당자) <개정 2019.12.18.>
②간사는 해당 교육생의 인적사항 및 현재 상황에 대하여 중점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③담당 교육운영관 등은 위원회 회의 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한다. <개정 2017.12.29.>
④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해당 교육생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청문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⑤각 위원은 안건을 심층 검토한 후 별지 제10호 서식의 심사의결서에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한다. <개정 2017.12.29.>
⑥위원장은 심사절차 상의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⑦<삭제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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