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27조 (교육생 등록카드 작성 및 교육결과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센터장은 교육생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생 등록카드"를 작성하며 3년간 보관ㆍ관리한다.
②<삭제 2017.12.29.>
③연수센터장은 교육수료 및 미수료자에 대하여 교육일자, 교육과정, 교육기간, 미수료 사유 등의 교육결과를 사회복무연수센터 교육운영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 수료 및 미수료자 명부"를 작성하여 교육 수료 후 5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교육결과를 사회복무연수센터 교육운영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교육 수료 및 미수료자 명부를 통보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3.1.11.>
④지방병무청장 및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포털을 통해 교육결과를 조회하고 영 제64조의2에 따라 복무기록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하며, 제25조에 따른 퇴교처분자 등의 복무기간 연장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⑤연수센터장은 교육 중 부상ㆍ음주ㆍ폭행 등 사고 발생 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처리결과를 사회복무연수센터 교육운영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며, 축적된 자료는 교육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17.12.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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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교육생등록카드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12.29., 2020.12.31., 2023.1.11., 2024.1.29.> |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12.29., 2020.12.31., 2023.1.11., 2024.1.29.>…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교육 수료 및 미수료자 명부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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