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공포일 2025-01-16 · 시행일 2025-01-16 · 소관 병무청 · 총 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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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5-01-16 · 시행 2025-01-16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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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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