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공포일 2025-01-16 · 시행일 2025-01-16 · 소관 병무청 · 총 47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5-01-16 · 시행 2025-01-16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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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육 주관제11조 직무교육대상자 정보의 제공제12조 교육인원 결정제13조 교육운영계획 수립제14조 교육집행 및 수송계획 수립제15조 교육반 편성제16조 교육방법제17조 이러닝과정의 운영제17의2조 교육보류자 교육제18조 교육대상자 선발제19조 교육통지 및 통지서 교부제2조 관련 규정제20조 교육일자 연기제20의2조 교육일자 조정제21조 수송업체 선정제22조 수송인솔관 임명제23조 수송인솔관의 임무 등제23의2조 수송 사고의 처리제24조 교육생 등록제25조 퇴교 및 유급제26조 교육 수료 및 보류제27조 교육생 등록카드 작성 및 교육결과 정리제28조 강의실 및 숙소 등 배정제29조 교육생 수칙제3조 정의제30조 교육생 자치회 운영제31조 교육운영관의 임무제32조 교육운영심사위원회 설치제33조 위원회 구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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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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