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19조 (교육통지 및 통지서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교육 통지서(이하 "교육 통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육일 14일 전까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12.1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 배치되기 전에 교육 통지서를 교부하는 경우 교육일 14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에게 우편 또는 대면교부의 방법, 전자우편주소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8.>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통지서를 송달할 때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대상자 명부를 함께 보내야 한다. <개정 2019.12.18.>
④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전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통지서 교부결과를 작성하여 교육시작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⑤지방병무청장은 교육일자 연기자 등이 다수 발생하여 교육인원이 계획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복무기관과 협조하여 교육대상자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19.12.1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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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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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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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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