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한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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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교육 통지서(이하 "교육 통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육일 14일 전까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에게 내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교육 통지서(이하 "교육 통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육일 14일 전까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12.1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 배치되기 전에 교육 통지서를 교부하는 경우 교육일 14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에게 우편 또는 대면교부의 방법, 전자우편주소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8.>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통지서를 송달할 때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대상자 명부를 함께 보내야 한다. <개정 2019.12.18.>
④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전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통지서 교부결과를 작성하여 교육시작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⑤지방병무청장은 교육일자 연기자 등이 다수 발생하여 교육인원이 계획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복무기관과 협조하여 교육대상자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1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