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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보호기간 등조문 원문
    ①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ㆍ고시일로부터 4년으로 한다.②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보호기간 만료 180일 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조문 원문
    ①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기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로 한다.②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의견청취 기간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해관계 의견서에 이해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조문 원문
    반대, 신청기술의 문제점 제기 등 이해관계와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이 아닌 경우④ 산림청장은 이해관계 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이해관계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할 수 있다.⑤ 산림청장은 신청인이 기간 내에 이해관계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답변서 없이 심사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관계기관 의견조회조문 원문
    한 선행목재기술 조사 기관3. 기타 산림청장이 신청기술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② 산림청장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하는 경우 지정신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연장신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관계기관 의견조회조문 원문
    림청장이 신청기술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② 산림청장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하는 경우 지정신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연장신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산림청장은 관계기관 의견조회 후 필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술 평가조문 원문
    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현장평가 또는 종합평가에 상정하는 기술은 기술평가 결과 별표 2의 신기술지정 세부 평가기준에서 7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⑥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현장평가조문 원문
    직접 채취하여 공인분석기관에 시험ㆍ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ㆍ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④ 현장평가 위원은 평가결과에 대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현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종합평가조문 원문
    청취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지정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진흥원장은 종합평가 결과 인정된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그 의결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종합평가조문 원문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지정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진흥원장은 종합평가 결과 인정된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그 의결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상정할 수 있다.⑥ 진흥
  • 제15조 · 보호기간 등조문 원문
    ④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⑤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평가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종합평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한다.⑥ 진흥원장은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평가는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적용제품 확인조문 원문
    ①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진흥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은 진흥원의 기술분석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절차 및 방법은 제10조부터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적용제품 확인조문 원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과정에서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평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진흥원의 기술분석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적용제품 확인조문 원문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산림청장은 신기술의 적용제품 확인서를 신청인(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⑦ 신기술 적용제품을 위탁생산 하려
    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진흥원의 기술분석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산림청장은 신기술의 적용제품 확인서를 신청인(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기술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적용제품 확인조문 원문
    ⑥ 산림청장은 신기술의 적용제품 확인서를 신청인(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⑦ 신기술 적용제품을 위탁생산 하려는 자는 수탁생산업체를 변경ㆍ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 사업자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지정 취소조문 원문
    필요한 경우 진흥원으로 하여금 기술의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ㆍ검토하게 할 수 있다.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지정 취소여부에 대한 기술평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목재이용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취소여부의 심사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산림청장은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정 신청조문 원문
    ① 신기술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을
  • 제21조 · 영문지정서 교부조문 원문
    ① 신기술 지정서를 영문으로 받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지정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영문지정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문지정서 교부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그 신청인에게 신기술 영문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심사결과 처리조문 원문
    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산림청장은 목재이용위원회 심사결과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에게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기술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기술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심사결과 처리조문 원문
    위원회 심사결과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에게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기술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기술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