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보호기간 등조문 원문
①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ㆍ고시일로부터 4년으로 한다.②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보호기간 만료 180일 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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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ㆍ고시일로부터 4년으로 한다.②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보호기간 만료 180일 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①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기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로 한다.②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의견청취 기간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해관계 의견서에 이해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반대, 신청기술의 문제점 제기 등 이해관계와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이 아닌 경우④ 산림청장은 이해관계 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이해관계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할 수 있다.⑤ 산림청장은 신청인이 기간 내에 이해관계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답변서 없이 심사할
한 선행목재기술 조사 기관3. 기타 산림청장이 신청기술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② 산림청장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하는 경우 지정신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연장신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림청장이 신청기술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② 산림청장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하는 경우 지정신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연장신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산림청장은 관계기관 의견조회 후 필요
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현장평가 또는 종합평가에 상정하는 기술은 기술평가 결과 별표 2의 신기술지정 세부 평가기준에서 7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⑥
직접 채취하여 공인분석기관에 시험ㆍ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ㆍ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④ 현장평가 위원은 평가결과에 대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현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청취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지정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진흥원장은 종합평가 결과 인정된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그 의결 사항을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지정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진흥원장은 종합평가 결과 인정된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그 의결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상정할 수 있다.⑥ 진흥
④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⑤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평가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종합평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한다.⑥ 진흥원장은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평가는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들
①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진흥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은 진흥원의 기술분석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절차 및 방법은 제10조부터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과정에서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평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진흥원의 기술분석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산림청장은 신기술의 적용제품 확인서를 신청인(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⑦ 신기술 적용제품을 위탁생산 하려
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진흥원의 기술분석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산림청장은 신기술의 적용제품 확인서를 신청인(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기술
⑥ 산림청장은 신기술의 적용제품 확인서를 신청인(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⑦ 신기술 적용제품을 위탁생산 하려는 자는 수탁생산업체를 변경ㆍ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 사업자
필요한 경우 진흥원으로 하여금 기술의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ㆍ검토하게 할 수 있다.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지정 취소여부에 대한 기술평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목재이용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취소여부의 심사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산림청장은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① 신기술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을
① 신기술 지정서를 영문으로 받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지정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영문지정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문지정서 교부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그 신청인에게 신기술 영문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산림청장은 목재이용위원회 심사결과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에게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기술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기술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 심사결과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에게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기술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기술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