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7조 (관계기관 의견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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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2. 진흥원장이 인정한 선행목재기술 조사 기관3. 기타 산림청장이 신청기술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2. 진흥원장이 인정한 선행목재기술 조사 기관3. 기타 산림청장이 신청기술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
②산림청장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하는 경우 지정신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연장신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제1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산림청장은 관계기관 의견조회 후 필요한 경우 선행기술조사 결과와 신청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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