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7조 (관계기관 의견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2. 진흥원장이 인정한 선행목재기술 조사 기관3. 기타 산림청장이 신청기술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
산림청장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하는 경우 지정신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연장신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림청장은 관계기관 의견조회 후 필요한 경우 선행기술조사 결과와 신청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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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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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