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19조 (적용제품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진흥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은 진흥원의 기술분석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절차 및 방법은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진흥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이 참석한 현장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과정에서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평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위원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진흥원의 기술분석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신기술의 적용제품 확인서를 신청인(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기술 적용제품을 위탁생산 하려는 자는 수탁생산업체를 변경ㆍ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 사업자 별로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절차 및 심사방법은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심사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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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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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