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19조 (적용제품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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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진흥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진흥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은 진흥원의 기술분석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절차 및 방법은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진흥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이 참석한 현장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과정에서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평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위원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진흥원의 기술분석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산림청장은 신기술의 적용제품 확인서를 신청인(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⑦신기술 적용제품을 위탁생산 하려는 자는 수탁생산업체를 변경ㆍ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 사업자 별로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절차 및 심사방법은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심사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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