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6조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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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기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기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②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의견청취 기간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해관계 의견서에 이해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 의견서를 반려하거나 의견 제출을 제한할 수 있다.1. 이해관계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2. 이해관계 의견서의 내용이 동종기술의 시장진입 반대, 신청기술의 문제점 제기 등 이해관계와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이 아닌 경우
④산림청장은 이해관계 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이해관계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⑤산림청장은 신청인이 기간 내에 이해관계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답변서 없이 심사할 수 있다.
⑥산림청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및 신청인의 답변서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에 소요되는 기간은 1회에 15일 이내로 하며 전체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⑦산림청장은 이해관계인 의견서 및 이해관계인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에게 배부하여 해당 기술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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