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6조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기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로 한다.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의견청취 기간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해관계 의견서에 이해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 의견서를 반려하거나 의견 제출을 제한할 수 있다.1. 이해관계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2. 이해관계 의견서의 내용이 동종기술의 시장진입 반대, 신청기술의 문제점 제기 등 이해관계와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이 아닌 경우
산림청장은 이해관계 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이해관계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신청인이 기간 내에 이해관계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답변서 없이 심사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및 신청인의 답변서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에 소요되는 기간은 1회에 15일 이내로 하며 전체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산림청장은 이해관계인 의견서 및 이해관계인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에게 배부하여 해당 기술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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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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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