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보호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ㆍ고시일로부터 4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ㆍ고시일로부터 4년으로 한다.
②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보호기간 만료 180일 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현장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분석 자료 등 신기술지정 시 제시한 성능 또는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2. 신기술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 결과를 비교ㆍ분석한 서류3. 연장신청기술과 국내외 동종 기술과의 기술수준 비교검토서4. 현장평가가 가능한 신기술 활용현장 목록 및 현장 현황자료5.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ㆍ관리방법에 관한 자료6. 신청인의 연장신청기술 관련 특허등록부 등 산업재산권 증빙자료7. 국내외 시장수요 예측자료
④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평가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종합평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한다.
⑥진흥원장은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평가는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들을 산술평균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 점수에 따라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