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보호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ㆍ고시일로부터 4년으로 한다.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보호기간 만료 180일 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현장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분석 자료 등 신기술지정 시 제시한 성능 또는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2. 신기술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 결과를 비교ㆍ분석한 서류3. 연장신청기술과 국내외 동종 기술과의 기술수준 비교검토서4. 현장평가가 가능한 신기술 활용현장 목록 및 현장 현황자료5.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ㆍ관리방법에 관한 자료6. 신청인의 연장신청기술 관련 특허등록부 등 산업재산권 증빙자료7. 국내외 시장수요 예측자료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평가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종합평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한다.
진흥원장은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평가는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들을 산술평균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 점수에 따라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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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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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