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보호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ㆍ고시일로부터 4년으로 한다.
②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보호기간 만료 180일 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현장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분석 자료 등 신기술지정 시 제시한 성능 또는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2. 신기술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 결과를 비교ㆍ분석한 서류3. 연장신청기술과 국내외 동종 기술과의 기술수준 비교검토서4. 현장평가가 가능한 신기술 활용현장 목록 및 현장 현황자료5.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ㆍ관리방법에 관한 자료6. 신청인의 연장신청기술 관련 특허등록부 등 산업재산권 증빙자료7. 국내외 시장수요 예측자료
④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평가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종합평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한다.
⑥진흥원장은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평가는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들을 산술평균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 점수에 따라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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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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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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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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