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9조 (기술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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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원장은 지정신청 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1. 목재제품 분야의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목재제품 분야의 기술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2. 신규성, 진보성, 친환경성 및 현장적용성3. 기타 진흥원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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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지정신청 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1. 목재제품 분야의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목재제품 분야의 기술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2. 신규성, 진보성, 친환경성 및 현장적용성3. 기타 진흥원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진흥원장은 위원장을 포함하는 8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진흥원장은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현장평가 또는 종합평가에 상정하는 기술은 기술평가 결과 별표 2의 신기술지정 세부 평가기준에서 7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⑥진흥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1. 기술평가 위원의 지적사항 보완2. 현장평가 대상 현장 및 주요 확인사항을 포함한 현장평가 계획서
⑦진흥원장은 기술평가 결과 불인정된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그 결과 및 사유를 산림청장에게 통보하고, 산림청장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진흥원장은 신속한 평가와 신청인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연장신청 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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