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9조 (기술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흥원장은 지정신청 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1. 목재제품 분야의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목재제품 분야의 기술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2. 신규성, 진보성, 친환경성 및 현장적용성3. 기타 진흥원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진흥원장은 위원장을 포함하는 8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진흥원장은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현장평가 또는 종합평가에 상정하는 기술은 기술평가 결과 별표 2의 신기술지정 세부 평가기준에서 7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진흥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1. 기술평가 위원의 지적사항 보완2. 현장평가 대상 현장 및 주요 확인사항을 포함한 현장평가 계획서
진흥원장은 기술평가 결과 불인정된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그 결과 및 사유를 산림청장에게 통보하고, 산림청장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진흥원장은 신속한 평가와 신청인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연장신청 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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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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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