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11조 (종합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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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원장은 종합평가에 상정된 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1. 기술평가와 현장평가의 부합성2. 신청기술의 명칭 및 범위3. 기타 진흥원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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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종합평가에 상정된 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1. 기술평가와 현장평가의 부합성2. 신청기술의 명칭 및 범위3. 기타 진흥원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진흥원장은 위원장을 포함하는 8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신청기술의 명칭 및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진흥원장은 공정한 종합평가를 위하여 신청인을 위원회에 나오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지정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진흥원장은 종합평가 결과 인정된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그 의결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상정할 수 있다.
⑥진흥원장은 종합평가 결과 불인정된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그 결과 및 사유를 산림청에 통보하고, 산림청장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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