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기술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신기술 지정신청서 구비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2. 구비서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1. 제2항에 따라 2회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 한 경우2. 이미 신기술지정이 거부된 목재기술을 개선ㆍ보완 없이 제출한 경우3. 신청인이 신기술 지정신청을 철회한 경우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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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목재제품 신기술지정 영문지정서 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 목재제품 신기술지정 영문지정서 신청서 | 목재제품 신기술지정 영문지정서 신청서 | 목재제품 신기술지정 영문지정서 신청서 | 목재제품 신기술지정 영문지정서 신청서 | 목재제품 신기술지정 영문지정서 신청서 | 목재제품 신기술지정 영문지정서 신청서 | 목재제품 신기술지정 영문지정서 신청서 | 목재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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