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기술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신기술 지정신청서 구비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2. 구비서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1. 제2항에 따라 2회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 한 경우2. 이미 신기술지정이 거부된 목재기술을 개선ㆍ보완 없이 제출한 경우3. 신청인이 신기술 지정신청을 철회한 경우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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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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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