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21조 (영문지정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기술 지정서를 영문으로 받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지정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영문지정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문지정서 교부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그 신청인에게 신기술 영문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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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목재제품 신기술지정 영문지정서 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 목재제품 신기술지정 영문지정서 신청서 | 목재제품 신기술지정 영문지정서 신청서 | 목재제품 신기술지정 영문지정서 신청서 | 목재제품 신기술지정 영문지정서 신청서 | 목재제품 신기술지정 영문지정서 신청서 | 목재제품 신기술지정 영문지정서 신청서 | 목재제품 신기술지정 영문지정서 신청서 | 목재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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