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10조 (현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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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회 위원과 진흥원의 관계 직원(이하 "현장평가 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현장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1. 신청기술의 내용, 현장적용성, 운전상태 등이 신청서와 일치되는지 여부2. 기술성능 파악을 위한 시험ㆍ분석의 필요성 여부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회 위원과 진흥원의 관계 직원(이하 "현장평가 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현장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1. 신청기술의 내용, 현장적용성, 운전상태 등이 신청서와 일치되는지 여부2. 기술성능 파악을 위한 시험ㆍ분석의 필요성 여부 등
②신청인은 신청기술의 현장적용 내용 등을 평가위원에게 설명하고, 현장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현장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현장평가 위원은 평가과정에서 신청기술이 시험ㆍ분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공인분석기관에 시험ㆍ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ㆍ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현장평가 위원은 평가결과에 대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현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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