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10조 (현장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회 위원과 진흥원의 관계 직원(이하 "현장평가 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현장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1. 신청기술의 내용, 현장적용성, 운전상태 등이 신청서와 일치되는지 여부2. 기술성능 파악을 위한 시험ㆍ분석의 필요성 여부 등
②신청인은 신청기술의 현장적용 내용 등을 평가위원에게 설명하고, 현장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현장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현장평가 위원은 평가과정에서 신청기술이 시험ㆍ분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공인분석기관에 시험ㆍ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ㆍ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현장평가 위원은 평가결과에 대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현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