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20조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 취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원으로 하여금 기술의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ㆍ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지정 취소여부에 대한 기술평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목재이용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취소여부의 심사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신기술을 지정 받은 자로부터 신기술지정서(영문인증서가 있는 경우 영문인증서도 포함)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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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취소 평가의견서
[별지 제14호 서식]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취소 평가의견서 |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취소 평가의견서 |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취소 평가의견서 |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취소 평가의견서 |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신기술 적용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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