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20조 (지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 취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원으로 하여금 기술의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ㆍ검토하게 할 수 있다.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지정 취소여부에 대한 기술평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목재이용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취소여부의 심사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신기술을 지정 받은 자로부터 신기술지정서(영문인증서가 있는 경우 영문인증서도 포함)를 회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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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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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