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13조 (심사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결과 신기술로 지정되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위원회가 요구한 사항 및 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이를 보완한 자료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신기술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심사절차 또는 방법이 관계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흥원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절차 및 방법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산림청장은 목재이용위원회 심사결과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에게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기술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기술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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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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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