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13조 (심사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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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결과 신기술로 지정되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위원회가 요구한 사항 및 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이를 보완한 자료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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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결과 신기술로 지정되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위원회가 요구한 사항 및 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이를 보완한 자료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신기술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위원회의 심사절차 또는 방법이 관계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흥원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절차 및 방법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산림청장은 목재이용위원회 심사결과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에게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기술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기술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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