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4조 · 수형자 분류처우심사표 작성 등조문 원문
① 소장은 분류심사 제외 및 유예자를 제외한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인 「수형자 분류처우 심사표」(이하 "심사표"라 한다)를 작성한다.② 신입수형자에 대한 심사표는 지휘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작성한다. 다만, 외국인수형자 등이 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소장은 분류심사 제외 및 유예자를 제외한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인 「수형자 분류처우 심사표」(이하 "심사표"라 한다)를 작성한다.② 신입수형자에 대한 심사표는 지휘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작성한다. 다만, 외국인수형자 등이 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정시설 입소부터 분류처우위원회 의결 전까지 : 중(重)경비처우급2. 분류심사 제외자 : 일반경비처우급3. 분류심사 대상자 : [별지 제2호 서식]의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신입심사)」판정결과에 따라 편입⑤ 치료감호자에 대한 일반 수형자로의 처우방법 및 내용은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ㆍ의결한다.
과 약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방처우급 : S1급2. 완화경비처우급 : S2급3. 일반경비처우급 : S3급4. 중(重)경비처우급 : S4급② 경비처우급 [별지 제2호 서식]의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신입심사)」에 의해 판정한다.
부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 분류심사 담당자는 "분류심사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 분류심사와 관계 없이 중(重)경비처우급에 편입하여 처우함"을 고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분류심사 거부 확인서」에 거부일시, 거부장소, 거부사유 등을 기재한다.③ 제2항의 「분류심사 거부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거부자의 손도장이나 확인 서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② 소장은 수형자에 대하여 재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③ 제2항의 재심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재심사 지표」에 의한다.
① 경비처우급은 재심사 기간 동안 취득한 평정점수, 처우성과, 개선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재심사 지표」에 따라 조정한다.② 순수 노역수형자 또는 질병, 장애, 고령 등의 사유로 작업이나 교육을 감당할 수 없는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은 재심사 기간
생활 구역 내 교육실 등 적당한 장소에서 실시한다.③ 자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소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④ 자치회에서 토론한 내용 및 결정된 사항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자치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보관한다.
① 처우회의 간사는 회의 후 심의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의 「분류처우회의 심의결정내역서」를 작성하여 의장,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소장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전자로 결재하는 경우에는 제121조를 준용한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후 의결사항을 [별지 제7호 서식]인 「분류처우위원회 심의의결내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다만, 분류처우위원회 심의의결내역서를 전자로 결재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은 수형자에 대한 분류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제17호 및 제2항제5호에 규정된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한다.② 제1항 재범의 위험성 평가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교정재범예측지표(신입심사)」에 의한다. 다만, 외국인, 심신미약자 등 지표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형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① 소장은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교정재범예측지표(신입심사)」를 작성한다.②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자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교정재범예측지표(
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교정재범예측지표(신입심사)」를 작성한다.②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자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교정재범예측지표(재심사)」를 작성한다. 이 경우 등급의 상향 또는 하향조정은 한단계 범위에서만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교정재범예측지표(재심사)」를
① 신입심사 또는 재심사에 따라 분류처우위원회에서 경비처우급이 결정되거나 조정된 경우에 담당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경비처우급 조정자 명단」을 분류심사과장의 결재를 거친 후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처우급이 결정되거나 조정된 때에는 이를 해당 수
소득점수채점 순위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소득점수채점 순위부」에 따라 교정정보시스템 소득점수 관리 프로그램으로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매월 말일까지 수용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수형자가 취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안담당자와 수용관리팀장이 협의하여 채점한다.④ 작업장별 소득점수 채점방법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소득점수채점 순위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