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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처우 업무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수형자 분류처우심사표 작성 등조문 원문
    ① 소장은 분류심사 제외 및 유예자를 제외한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인 「수형자 분류처우 심사표」(이하 "심사표"라 한다)를 작성한다.② 신입수형자에 대한 심사표는 지휘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작성한다. 다만, 외국인수형자 등이 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치료감호 후 재수용된 수형자의 분류심사조문 원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정시설 입소부터 분류처우위원회 의결 전까지 : 중(重)경비처우급2. 분류심사 제외자 : 일반경비처우급3. 분류심사 대상자 : [별지 제2호 서식]의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신입심사)」판정결과에 따라 편입⑤ 치료감호자에 대한 일반 수형자로의 처우방법 및 내용은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ㆍ의결한다.
  • 제53조 · 경비처우급조문 원문
    과 약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방처우급 : S1급2. 완화경비처우급 : S2급3. 일반경비처우급 : S3급4. 중(重)경비처우급 : S4급② 경비처우급 [별지 제2호 서식]의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신입심사)」에 의해 판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분류심사 거부자 관리조문 원문
    부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 분류심사 담당자는 "분류심사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 분류심사와 관계 없이 중(重)경비처우급에 편입하여 처우함"을 고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분류심사 거부 확인서」에 거부일시, 거부장소, 거부사유 등을 기재한다.③ 제2항의 「분류심사 거부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거부자의 손도장이나 확인 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조사 사항조문 원문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② 소장은 수형자에 대하여 재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③ 제2항의 재심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재심사 지표」에 의한다.
  • 제69조 · 경비처우급 조정조문 원문
    ① 경비처우급은 재심사 기간 동안 취득한 평정점수, 처우성과, 개선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재심사 지표」에 따라 조정한다.② 순수 노역수형자 또는 질병, 장애, 고령 등의 사유로 작업이나 교육을 감당할 수 없는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은 재심사 기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8조 · 자치회 심의사항 등조문 원문
    생활 구역 내 교육실 등 적당한 장소에서 실시한다.③ 자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소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④ 자치회에서 토론한 내용 및 결정된 사항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자치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보관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4조 · 회의결과 보고 등조문 원문
    ① 처우회의 간사는 회의 후 심의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의 「분류처우회의 심의결정내역서」를 작성하여 의장,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소장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전자로 결재하는 경우에는 제121조를 준용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1조 · 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등조문 원문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후 의결사항을 [별지 제7호 서식]인 「분류처우위원회 심의의결내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다만, 분류처우위원회 심의의결내역서를 전자로 결재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3조 · 재범위험성 평가조문 원문
    은 수형자에 대한 분류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제17호 및 제2항제5호에 규정된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한다.② 제1항 재범의 위험성 평가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교정재범예측지표(신입심사)」에 의한다. 다만, 외국인, 심신미약자 등 지표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형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 제75조 · 재범위험성 평가방법조문 원문
    ① 소장은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교정재범예측지표(신입심사)」를 작성한다.②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자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교정재범예측지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5조 · 재범위험성 평가방법조문 원문
    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교정재범예측지표(신입심사)」를 작성한다.②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자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교정재범예측지표(재심사)」를 작성한다. 이 경우 등급의 상향 또는 하향조정은 한단계 범위에서만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교정재범예측지표(재심사)」를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조정된 경비처우급 고지 등조문 원문
    ① 신입심사 또는 재심사에 따라 분류처우위원회에서 경비처우급이 결정되거나 조정된 경우에 담당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경비처우급 조정자 명단」을 분류심사과장의 결재를 거친 후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처우급이 결정되거나 조정된 때에는 이를 해당 수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8조 · 소득점수채점 순위조문 원문
    소득점수채점 순위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소득점수채점 순위부」에 따라 교정정보시스템 소득점수 관리 프로그램으로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 제64의2조 · 소득점수의 평가방법조문 원문
    매월 말일까지 수용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수형자가 취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안담당자와 수용관리팀장이 협의하여 채점한다.④ 작업장별 소득점수 채점방법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소득점수채점 순위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