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5조 (재범위험성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교정재범예측지표(신입심사)」를 작성한다.
②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자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교정재범예측지표(재심사)」를 작성한다. 이 경우 등급의 상향 또는 하향조정은 한단계 범위에서만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교정재범예측지표(재심사)」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교정처우성과, 교정성적, 생활태도, 사회복귀 능력 등을 고려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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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교정재범예측지표(신입심사)
[별지 제8호 서식] 교정재범예측지표(신입심사) < 교정재범예측지표(신입심사) > 순번 | 문항 | 문항 | 문항 | 범주 | 범주 | 범주 | 점수 | 점수 | 판정점수 1 | 죄명 | 죄명 | 죄명 | 과실범 사기‧횡령, 살인, 기타 성폭력, 폭력·상해, 강도 마약류, 절도 | 과실범 사기‧횡령, 살인, 기타…
제7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교정재범예측지표(재심사)
[별지 제9호 서식] 교정재범예측지표(재심사) < 교정재범예측지표(재심사) > 순번 | 문항 | 문항 | 문항 | 범주 | 범주 | 범주 | 점수 | 점수 | 판정점수 1 | 죄명 | 죄명 | 죄명 | 과실범 사기‧횡령, 살인, 기타 성폭력, 폭력·상해, 강도 마약류, 절도 | 과실범 사기‧횡령, 살인, 기타 성폭력…
제7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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