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분류처우 업무지침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3-01 · 소관 법무부 · 총 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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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처우 업무지침 · 예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5-02-27 · 시행 2025-03-01 · 조문 1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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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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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분류심사 유예자 관리제100조 자치수용동 근무제101조 표지부착제102조 자치생활 범위제103조 자치제 지원제104조 자치생활의 중지 및 취소제105조 자치수형자 선정 절차제106조 운영세칙제107조 분류처우회의 개최시기 등제108조 처우회의 심의ㆍ결정사항 등제109조 처우회의 구성제11조 분류심사 거부자 관리제110조 의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제111조 위원의 임무 등제112조 처우회의 운영 등제113조 임시회의제114조 회의결과 보고 등제115조 분류처우위원회 개최시기 등제116조 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제117조 위원회 구성제118조 위원회 회의제119조 위원회 회의자료제12조 제외 및 유예사유가 소멸된 자에 대한 분류심사제120조 임시위원회제121조 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등제122조 감형자에 대한 조치제123조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등에 대한 조치제124조 임시위원회 개최에 대한 보완제125조 사형확정자에 대한 인성검사 특례
제126조 ~ 제37조 (30개)
제126조 재검토 기한제12의2조 분류심사 거부자 등의 분류심사제13조 이송된 수형자의 분류심사제14조 형집행정지 취소 등의 분류심사제14의2조 가석방 취소 등의 분류심사제15조 치료감호 후 재수용된 수형자의 분류심사제16조 국제수형자의 분류심사제17조 군수형자의 분류심사제18조 이송 또는 재수용된 수형자의 처우제19조 순수 노역수형자 신입심사제2조 정의제20조 순수 노역수형자의 분류검사제21조 노역수형자의 경비처우급 편입기준제22조 노역수형자의 정기재심사제23조 노역수형자의 부정기 재심사제24조 수형자 분류처우심사표 작성 등제25조 수형자 심사표 관리제26조 이송자 심사표 관리제27조 석방자 심사표 관리제28조 심사종류제29조 심사사항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신입심사제31조 정기재심사제32조 부정기재심사제33조 재심사시 유의사항제34조 신입심사 대상 수형자의 작업 등제35조 부정기형 및 무기형의 재심사제36조 동정관찰 등 공적사항 작성ㆍ제출제37조 조사 사항
제38조 ~ 제63조 (30개)
제38조 조사 방법제39조 검사 유형제4조 범죄횟수제40조 검사 방법제40의2조 검사 직원제41조 인성검사 대상자제42조 인성검사 제외자제43조 인성검사 거부자에 대한 조치제44조 인성검사 특이자 지정제45조 인성검사 특이자 관리제46조 인성검사 특이자 해제제47조 장기수형자에 대한 인성검사 실시제48조 인성검사 제외자에 대한 분류지표 판정제49조 지능 및 적성검사 대상자제5조 수용횟수제50조 검사 결과 처리 등제51조 처우등급제52조 기본수용급제53조 경비처우급제54조 개별처우급제55조 개별처우계획 수립 대상자 등제56조 처우계획서 작성 등제57조 처우목표제58조 처우계획의 이행 및 평가제59조 처우등급별 수용 등제6조 신입수형자 등 처우의 기준제60조 분류심사 결과의 반영제61조 소득점수 평가기준제62조 소득점수 평가 제외 등제63조 소득점수 평정기간
제64조 ~ 제9조 (30개)
제64조 소득점수 평가작업장 등제64의2조 소득점수의 평가방법제65조 소득점수 평가대상자 통보 등제66조 이송수형자 소득점수 평가제67조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을 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의 소득점수제68조 소득점수채점 순위제69조 경비처우급 조정제7조 분류심사 대상자제70조 경비처우급 하향조정제71조 조정된 경비처우급 고지 등제72조 경비처우급 상향조정시 유의사항제73조 재범위험성 평가제74조 평가시기 및 대상자제75조 재범위험성 평가방법제76조 평가등급 고지 등제77조 작업장 봉사원제78조 접견제79조 전화통화제8조 분류심사 제외자제80조 작업지정 등제81조 그 밖의 처우에 관한 사항제82조 운영지원작업 취업자 정원제83조 운영지원작업 대상자제84조 운영지원작업장제85조 구내 운영지원작업 취업자 선정기준 등제86조 개방지역 운영지원작업 취업자 선정제87조 운영지원작업 취업자 선정절차제88조 운영지원작업 취업자의 작업변경제89조 수용동청소 순환교체제9조 분류심사 유예자
제90조 ~ 제99조 (1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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