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24조 (수형자 분류처우심사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분류심사 제외 및 유예자를 제외한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인 「수형자 분류처우 심사표」(이하 "심사표"라 한다)를 작성한다.
신입수형자에 대한 심사표는 지휘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작성한다. 다만, 외국인수형자 등이 전담처우시설로 지체없이 이송되는 경우에는 이송받는 기관에서 작성한다.
군교도소 등으로부터 이송된 자에 대한 심사표는 최초로 수용한 기관에서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분류처우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