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21조 (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후 의결사항을 [별지 제7호 서식]인 「분류처우위원회 심의의결내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다만, 분류처우위원회 심의의결내역서를 전자로 결재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후 의결사항을 [별지 제7호 서식]인 「분류처우위원회 심의의결내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다만, 분류처우위원회 심의의결내역서를 전자로 결재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0개 펼치기

분류처우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