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21조 (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후 의결사항을 [별지 제7호 서식]인 「분류처우위원회 심의의결내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다만, 분류처우위원회 심의의결내역서를 전자로 결재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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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분류처우위원회 심의의결 내역서
[별지 제7호 서식] 분류처우위원회 심의의결 내역서 < 분류처우위원회 심의의결 내역서 > | < 분류처우위원회 심의의결 내역서 > | < 분류처우위원회 심의의결 내역서 > | < 분류처우위원회 심의의결 내역서 > | < 분류처우위원회 심의의결 내역서 > | < 분류처우위원회 심의의결 내역서 > | < 분류처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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