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53조 (경비처우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비처우급 구분과 약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방처우급 : S1급2. 완화경비처우급 : S2급3. 일반경비처우급 : S3급4. 중(重)경비처우급 : S4급
②경비처우급 [별지 제2호 서식]의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신입심사)」에 의해 판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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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신입심사)
[별지 제2호 서식] 경비처우급 분류지표 <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신입심사) > 분류 | 항목 | 범주 | 점수 | 점수 | 판정점수 본범관련 요인 (45점) | 본건 전체형기 | ① 6월 미만 ② 6월~1년 미만 ③ 1년 이상~3년 미만 ④ 3년 이상~5년 미만 ⑤ 5년 이상~10년 미만 ⑥ 10년 이상~15년 미만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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