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37조 (조사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신입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수형자와의 개별상담 또는 조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시행규칙 제6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②소장은 수형자에 대하여 재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③제2항의 재심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재심사 지표」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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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재심사 지표
< 재심사 지표 > 분류 | 항목 | 범주 | 범주 | 범주 | 점수 | 점수 | 판정점수 수형 생활 요인 | 평정 소득점수 | ① 9점 이상 ② 8점 ③ 7점 ④ 6점 | ① 9점 이상 ② 8점 ③ 7점 ④ 6점 | ① 9점 이상 ② 8점 ③ 7점 ④ 6점 | 1점 2점 3점 4점 | 1점 2점 3점 4점 | 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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