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69조 (경비처우급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비처우급은 재심사 기간 동안 취득한 평정점수, 처우성과, 개선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재심사 지표」에 따라 조정한다.
②순수 노역수형자 또는 질병, 장애, 고령 등의 사유로 작업이나 교육을 감당할 수 없는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은 재심사 기간 동안 취득한 평정점수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심사 지표(환자 등)」에 따라 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 지표」와 시행규칙 제8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정할 수 있다.1. 경비처우급별 수용인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2. 교정사고 예방 등 부정기재심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수용관리 및 처우상 필요한 경우
④경비처우급의 상향ㆍ하향조정, 현처우 유지 결정은 기관의 실정, 수형자의 처우성과 등을 고려하여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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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재심사 지표
< 재심사 지표 > 분류 | 항목 | 범주 | 범주 | 범주 | 점수 | 점수 | 판정점수 수형 생활 요인 | 평정 소득점수 | ① 9점 이상 ② 8점 ③ 7점 ④ 6점 | ① 9점 이상 ② 8점 ③ 7점 ④ 6점 | ① 9점 이상 ② 8점 ③ 7점 ④ 6점 | 1점 2점 3점 4점 | 1점 2점 3점 4점 | 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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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의2 · 재심사 지표(환자 등)
< 재심사 지표(환자 등) > 분류 | 항목 | 범주 | 범주 | 범주 | 점수 | 점수 | 판정점수 수형 생활 요인 | 생활태도 점수 (평정소득점수) | ① 5점(9점) 이상 ② 4.5점(8점) 이상 ③ 4점(7점) 이상 ④ 2점(6점) 이상 ⑤ 2점(6점) 미만 | ① 5점(9점) 이상 ② 4.5점(8점) 이상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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