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69조 (경비처우급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비처우급은 재심사 기간 동안 취득한 평정점수, 처우성과, 개선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재심사 지표」에 따라 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비처우급은 재심사 기간 동안 취득한 평정점수, 처우성과, 개선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재심사 지표」에 따라 조정한다.
②순수 노역수형자 또는 질병, 장애, 고령 등의 사유로 작업이나 교육을 감당할 수 없는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은 재심사 기간 동안 취득한 평정점수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심사 지표(환자 등)」에 따라 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 지표」와 시행규칙 제8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정할 수 있다.1. 경비처우급별 수용인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2. 교정사고 예방 등 부정기재심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수용관리 및 처우상 필요한 경우
④경비처우급의 상향ㆍ하향조정, 현처우 유지 결정은 기관의 실정, 수형자의 처우성과 등을 고려하여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0개 펼치기

분류처우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