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98조 (자치회 심의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치회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론한다.1. 자치생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취미활동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소장이 토론에 부의한 사항
②자치회의 및 분임토의는 자치생활 구역 내 교육실 등 적당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③자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소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④자치회에서 토론한 내용 및 결정된 사항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자치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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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자치회 회의록
[별지 제5호 서식] 자치회 회의록 자 치 회 회 의 록 | 자 치 회 회 의 록 | 자 치 회 회 의 록 | 자 치 회 회 의 록 | 담당 | 담당 | 계장 | 계장 | 과장 | 과장 | 소장 자 치 회 회 의 록 | 자 치 회 회 의 록 | 자 치 회 회 의 록 | 자 치 회 회 의 록 | | | | | |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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