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68조 (소득점수채점 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득점수채점 순위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소득점수채점 순위부」에 따라 교정정보시스템 소득점수 관리 프로그램으로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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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교정성적채점 순위부
[별지 제14호 서식] 교정성적채점 순위부 < 교정성적채점 순위부 > ( 년 월분) | < 교정성적채점 순위부 > ( 년 월분) | < 교정성적채점 순위부 > ( 년 월분) | < 교정성적채점 순위부 > ( 년 월분) | < 교정성적채점 순위부 > ( 년 월분) | < 교정성적채점 순위부 > ( 년 월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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