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5조 (치료감호 후 재수용된 수형자의 분류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치료감호 후 나머지 형의 집행을 위해 교정시설로 이송된 자에게 신입심사를 실시한다.
제1항의 신입심사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형의 집행을 위한 형집행지휘서(이하 ‘지휘서’라 한다)의 죄명, 형기 등을 기준으로 하며, 치료감호 집행기간을 고려하여 교정시설 입소일부터 형기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입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소장은 제1항의 신입심사가 완료된 자의 정기재심사는 제31조를 따르며, 정기재심사를 위한 형기는 교정시설 입소일부터 형기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형기의 각 도래일을 계산한다.
치료감호 후 재수용된 자의 경비처우급 편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정시설 입소부터 분류처우위원회 의결 전까지 : 중(重)경비처우급2. 분류심사 제외자 : 일반경비처우급3. 분류심사 대상자 : [별지 제2호 서식]의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신입심사)」판정결과에 따라 편입
치료감호자에 대한 일반 수형자로의 처우방법 및 내용은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ㆍ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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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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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