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5조 (치료감호 후 재수용된 수형자의 분류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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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치료감호 후 나머지 형의 집행을 위해 교정시설로 이송된 자에게 신입심사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치료감호 후 나머지 형의 집행을 위해 교정시설로 이송된 자에게 신입심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신입심사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형의 집행을 위한 형집행지휘서(이하 ‘지휘서’라 한다)의 죄명, 형기 등을 기준으로 하며, 치료감호 집행기간을 고려하여 교정시설 입소일부터 형기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입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소장은 제1항의 신입심사가 완료된 자의 정기재심사는 제31조를 따르며, 정기재심사를 위한 형기는 교정시설 입소일부터 형기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형기의 각 도래일을 계산한다.
④치료감호 후 재수용된 자의 경비처우급 편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정시설 입소부터 분류처우위원회 의결 전까지 : 중(重)경비처우급2. 분류심사 제외자 : 일반경비처우급3. 분류심사 대상자 : [별지 제2호 서식]의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신입심사)」판정결과에 따라 편입
⑤치료감호자에 대한 일반 수형자로의 처우방법 및 내용은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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