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1조 (분류심사 거부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수형자가 분류심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시 분류심사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 제28조에 따른 분류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분류심사에 필요한 분류검사 또는 분류상담을 거부하는 자는 분류심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분류심사 담당자는 "분류심사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 분류심사와 관계 없이 중(重)경비처우급에 편입하여 처우함"을 고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분류심사 거부 확인서」에 거부일시, 거부장소, 거부사유 등을 기재한다.
③제2항의 「분류심사 거부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거부자의 손도장이나 확인 서명을 받는다. 다만, 수형자가 확인 서명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형자를 담당하는 근무자의 서명을 받는다.
④소장은 분류심사 거부자에 대하여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로 중(重)경비처우급에 편입한다. 이 경우 교정재범예측지표 평가는 거부자로 판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분류심사 거부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분류심사 거부 확인서 < 분류심사 거부의사 확인서 > 본인은 분류심사를 거부하는 경우 처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형기종료일 3개월 전까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분류심사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교도소(구치소)장 귀하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0개 펼치기
분류처우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