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1조 (분류심사 거부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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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수형자가 분류심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시 분류심사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 제28조에 따른 분류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분류심사에 필요한 분류검사 또는 분류상담을 거부하는 자는 분류심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수형자가 분류심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시 분류심사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 제28조에 따른 분류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분류심사에 필요한 분류검사 또는 분류상담을 거부하는 자는 분류심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분류심사 담당자는 "분류심사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 분류심사와 관계 없이 중(重)경비처우급에 편입하여 처우함"을 고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분류심사 거부 확인서」에 거부일시, 거부장소, 거부사유 등을 기재한다.
③제2항의 「분류심사 거부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거부자의 손도장이나 확인 서명을 받는다. 다만, 수형자가 확인 서명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형자를 담당하는 근무자의 서명을 받는다.
④소장은 분류심사 거부자에 대하여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로 중(重)경비처우급에 편입한다. 이 경우 교정재범예측지표 평가는 거부자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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