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비밀취급의 인가 절차조문 원문
① 비밀취급의 인가는 각 팀장, 실ㆍ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소속 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한다. 단, 보안업무와 인사업무가 분리된 기관은 인사업무소관 부서장에게 제청한다.② 제1항의 제청을 받은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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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밀취급의 인가는 각 팀장, 실ㆍ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소속 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한다. 단, 보안업무와 인사업무가 분리된 기관은 인사업무소관 부서장에게 제청한다.② 제1항의 제청을 받은 보안
인사업무소관 부서장에게 제청한다.② 제1항의 제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 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③ 비밀취급의 인가는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하며, 비밀취급인가증 교부는 인사명령으로 인가증 교부를 갈음할
보안담당관과 부서별 비밀보관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대장 및 별지 제3호의1 서식에 의한 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누년 일련번호와 연도별, 부서별 명부) 인가 및 해제사유를 기록 유지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그 사실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자의 비밀취급인가증은 해당 과 보안업무담당자가 즉시 회수하여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른 비밀취급인가대장에 해제사유, 일시를 기록하고 붉은 글자로 삭제한 후 인가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현재원을 중심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원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원대장은 연도별로 실ㆍ국ㆍ과별로 또는 직급별로 작성하여 항시 대조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비밀을 민간발간업체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비밀문서발간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 후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비
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 후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비밀발간승인을 비밀문서의 원본 첫면 여백에 날인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비밀문서통제대장에 기록을 유지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의 비밀문서 조달의뢰확인서를 발부한다.<img id="149666515"></img>③ 민간발간업체는 서울
149666543"></img>3. 기타기관 : 각 기관의 장이 비밀보관단위로 훈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로서 임명한다.③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과 같이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보호지역의 추가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훈령 제53조 및 제54조, 제55조의 규정과 제1항을 준용하여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③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보호지역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④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1. 제한구역<img id="149666757"></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은 기관장 또는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한다)의 승인을 받아 출입이 허용된 자(이하 "상시출입인가자"라 한다)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되,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상시출입인가자 이외의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동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기간을 명시
담당자에게 인도한다.2. 발송담당자가. 비밀작성부서의 관리기록부, 비밀의 원본 및 시행문을 인수하고 관리기록부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훈령 별지 제14호 서식) 수령자인 란에 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를 비밀원본과 함께 발송의뢰자에게 인도하며 대장의 원본 인수자란에 서명을 받는다.나. 발송의뢰한 시행문을 대장에 수신처별로
후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비밀발간승인을 비밀문서의 원본 첫면 여백에 날인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비밀문서통제대장에 기록을 유지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의 비밀문서 조달의뢰확인서를 발부한다.<img id="149666515"></img>③ 민간발간업체는 서울지구는 조달청에서 인가한 비밀취급인가업체, 기타지구에서는
① 다음 각호에 정한 자는 제5조의 심의사항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작성, 보안심사위원회에 심의 요구하여야 한다.1. 보안심사위원 및 간사2. 정보보안담당관3.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국ㆍ관ㆍ과장②
ㆍSNS 등으로 수ㆍ발신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⑦ 비밀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 있는 비밀을 업무 관계자에게 취급토록 내어줄 경우(이하 "대출"이라 한다) 훈령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비밀대출부에 관련사항을 기록ㆍ유지하며 반납시에는 대출자가 비밀 반납과 함께 보관책임자의 반납사항 기재, 날인 등을 확인해야 한다.
동 기간 내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④ 보안심사위원회는 위원회 개최시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결정서를 작성,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시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① 비밀은 규정 제27조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 필요하여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 반출승인서(훈령 별지 제17호 서식, 이하 "반출승인서"라 한다)에 소속 기관장(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② 비밀을 외주발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발간승인서로 반출승인서를 갈
개최에 필요한 자료조사 또는 의안의 보완사항이 있어 동 기간 내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④ 보안심사위원회는 위원회 개최시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결정서를 작성,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시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날)을 기하여 월례적으로 실시한다.② 훈령 제52조 규정에 따라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소유현황조사서(훈령 별지 제18호 서식)와 비밀취급인가자 현황(훈령 별지 제18호의 2서식)을 다음 기일까지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사혁신처 본부 각 과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취급인가를 상신한다.② 제1항의 인가를 상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원진술서 1부(훈령 별지 제20호 서식 또는 같은 훈령 별지 제21호 서식)2. 신원조사회보서 1부(훈령 별지 제24호 서식)3. 사진 1장(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받은 자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퇴직시에는 근무중 지득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약집행은 소속기관장이나 보안담당관 또는 각 팀ㆍ과장급이상 직근 상급자가 된다.
취급인가를 상신한다.② 제1항의 인가를 상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원진술서 1부(훈령 별지 제20호 서식 또는 같은 훈령 별지 제21호 서식)2. 신원조사회보서 1부(훈령 별지 제24호 서식)3. 사진 1장(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신원진술서에 부착)4. 서약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원진술서 1부(훈령 별지 제20호 서식 또는 같은 훈령 별지 제21호 서식)2. 신원조사회보서 1부(훈령 별지 제24호 서식)3. 사진 1장(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신원진술서에 부착)4. 서약서 1통(별지 제27호 서식)5. 암호자재인 경우에
시행문을 대장에 수신처별로 기록한다.다. 접수증 작성, 봉함 등 사송절차를 취한다.라. 비밀사송원 등을 통하여 발송 조치한다.3. 비밀 사송원가. 비밀 사송부(별지 제24호 서식)에 수신처별로 기록한다.나. 접수기관의 접수담당자에게 인도하고 사송부에 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다.다. 우송하는 경우에는 특수우편물 영수증을 수령한다.③ 외부로부
비는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일반문서와는 별도로 보관해야 하며, 생산 및 접수ㆍ발송 등 제반 관리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보관 책임자별로 대외비 관리대장(별지 제25호 서식)에 그 현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⑥ 각급기관의 장은 체계적인 대외비 관리를 위하여 문서주관부서에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26호 서식)을 비치하여,
대외비 관리대장(별지 제25호 서식)에 그 현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⑥ 각급기관의 장은 체계적인 대외비 관리를 위하여 문서주관부서에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26호 서식)을 비치하여, 담당 처리부서의 해당 대외비 접수 및 발송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⑦ 사본이 있는 대외비는 원본의 끝에 별도로 배부선을 첨부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
원조사회보서 1부(훈령 별지 제24호 서식)3. 사진 1장(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신원진술서에 부착)4. 서약서 1통(별지 제27호 서식)5. 암호자재인 경우에는 암호의 종류, 명칭, 용도, 발행처, 사용범위 및 비밀등급, 기타 인가권자가 알아야 할 참고사항③ 규정 제8조에 따라, 암호자재는 해당
가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보안담당관이 훈령 제14조에 의한 서약을 집행하고 기초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인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퇴직시에는 근무중 지득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