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의2조 (대외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img id="149666539"></img>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각 부서별 대외비 보관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는 등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편의 등을 이유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비밀 사항을 ‘대외비’로 과소 분류하거나, 대외비 사항을 ‘대외주의’ㆍ ‘특별취급’ 등으로 편법 분류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반기 1회 이상 자체 점검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외비는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일반문서와는 별도로 보관해야 하며, 생산 및 접수ㆍ발송 등 제반 관리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보관 책임자별로 대외비 관리대장(별지 제25호 서식)에 그 현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체계적인 대외비 관리를 위하여 문서주관부서에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26호 서식)을 비치하여, 담당 처리부서의 해당 대외비 접수 및 발송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사본이 있는 대외비는 원본의 끝에 별도로 배부선을 첨부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 예고문 변경 등 필요시 관리이력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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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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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